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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자동차세 미리 내면 10%할인 된다는 사실~ 년초가 아니라도 할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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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7년 하고도 7월입니다. :( 시간 정말 빨리 지나가네요 ㅎ ㅏㅎ ㅏ 오늘은 자동차세 선납하면 할인되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통 년초에 할인된다는 사실은 아실거에요. 차주라면 말이죠.

연초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10%를 감면 받을 수 있고 1월에 선납 기회를 놓치셔도 3월, 6월, 9월에 납부하시면 12월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서 10% 자동차세 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7월이니 9월에 할인 받는걸 노려야 겠죠? ㅋ

납부방법은 관할구청, 은행, 편의점 계산대에서 납부안내서로 가능하며, 서울시 E-TAX시스템

etax.seoul.go.kr 을 통해 납부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서울시 세금 납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를 신청하지 못했거나 자동차세 연새액 신고납부서를 우편으로 받지 못한 경우 E-TAX에서 확인하시고 납부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할 경우 1년분의 10%

3월에 납부할 경우 1년분의 7.5%

6월에 납부할 경우 하반기분의 10%

9월에 납부할 경우 하반기분의 5%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6월, 12월에 각각 발송되는 정기분 고지서를 보시고 자동차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세액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및 승계

연납 후 환급 또는 연납승계의 경우 자동차세 연납 한 구청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상 명의이전 또는 폐차 완료 여부를 확인

자동차 명의 이전 및 폐차말소 시 소유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할 계산하여 환급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결제방법이 카드납부인 경우도 카드결제 취소가 아닌 현금으로 환급됩니다.

명의이전 또는 말소등록 완료 후 자동차세 환급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뼐도 신청이 없어도 환급자에게 지방세환급금 환부청구서가 우편으로 1~2달 내 발송됩니다. 환급통지서 수령 후 환급 문의는 관할 구청 지방세 환급 담당 부서에 문의 하실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승계-자동차세를 연납 한 차량의 명의 이전 시 양도인/양수인 동의하에 자동차세 연납승계가 이루어지며 이전 등록된 달 양도인의 주소지 관할 ㅔ무부서로 연납승계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연납승계가 이루어 집니다.


자동차세를 연납 후 타시도로 이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자동차세 연납 이력은 지자체간 통보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으나 중복 부과된 경우 관할 세무부서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납부 방법

은행 방문납부-고지서 필수

가상계좌 이용납부-담당부서를 통해 가상계좌 유선으로 안내 받아서 납부

현금지급기 이용-간편납부번호,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조회 납부

인터넷 납부-이텍스를 통한 납부

스마트폰앱-에스텍스 STAX접속 후 조회 납부

ARS납부- 1599-3900 전화 후 납세번호, 전자납부번호 조회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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