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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 지원 9일부터 생활안정자금대출 소득 요건 및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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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넷 EAP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중소기업 소속근로자 대상)

직장내괴롭힘 관련 법적 문의 및 상담은 고용노동부 직장내괴롭힘 상담센터(대표전화 1350)를 이용해주십시오.
상담신청절차 안내

신청하기



1. 대상 :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
2. 근로복지넷 회원가입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온라인 / 오프라인상담 신청
   · 상담분야 중 ‘직장내 괴롭힘’ 선택 -> 상담사 선택

신청인 제출서류(예 혼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임금체불생계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릅니다. 근로복지넷에서 확인하세요.

정부가 코로나19확산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소득요건을 한시적으로 낮춥니다.

월평균 소득 259만원 이하인 사람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388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기간은 7월 31일까지 입니다.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대응으로 저소득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생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임금체불생계비'를 제외한 7개 생활안정자금 융자종목에 대한
소득기준 및 신청요건이 2020년 3월 9일~2020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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