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노후배관교체 공사비 정부지원 사업 안내

반응형

노후배관교체 공사비 정부지원

옥내 녹이 슨 배관으로 인해 녹물 이 발생하였을 경우 어떻게 하시나요?

수도관이 노후되어 누수되거나 수돗물이 잘 나오지 않을 경우 교체공사시 정부가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1994년 4월1일 이전 허가된 건축물로 배관이 아연도강관만 가능합니다. 기타 재질의 배관은 불가해요.

지원제외대상은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승인이된 건물은 안되요


지원우선순위가 있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소외계층 이용건물,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미만 공동주택

1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그리고 먼저 접수한 사람부터 우선순위에요


접수처는 인터넷 상수도 사업본부 홈페이지, 관할 수도사업소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가능합니다.


노후배관교체 지원사업 구비서류는 지원신청서, 견적서, 소유주 본인 명의 통장사본이구요.


배관은 현장방문 후 내시경 촬영등으로 상태진단하고 지원대상 여부 확인합니다.

공사비가 소유주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되길 원하실 경우 위임장 제출이 필요하구요.

공사가 완료되고 준공검사가 끝나야 공사비가 지급됩니다.



노후배관교체 공사비 지원금액

단독주택의 경우 총 공사비의 80% 이내/최대 15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총 공사비의 80% 이내 최대 250만원입니다.

공동주택은 공용급수관인 경우 공사비의 80% 이내 최대 40만원

공동주택의 세대 배관은 배관공사비의 80% 이내 최대 80만원이네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소외계층 이용건물은 공사비 전액 지원됩니다. :)


2019년까지 노후배관 개량 공사비 지원이 되며 이후 사업 진행여부는 미정입니다.


노후배관교체 공사비 지원 주의사항은 수도사업소에서는 직접 공사를 하는게 아니라 공사비만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계량기를 기준으로 건물 내부로 연결되는 전체 배관을 공사해야 공사비 지원이 된다는거 잊지마세요.


서울의 경우 http://arisu.seoul.go.kr/c1/sub3.jsp 이곳에서 확인하시고 해당 거주지역 곤할 수도사업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해당 페이지에 온라인 신청서 및 공사비 지원신청 양식이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한번 눌러주세요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