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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주택 특별공급 제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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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특별공급제도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국가 유공자, 장애인, 노부부부양자,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일반공급과의 청약 경쟁 없이 별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유공자/장애인 등 신혼부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자, 이전기관 종사자 등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이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세대면 됩니다.

다자녀가구특별공급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됩니다. 태아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신청은 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이 결정되는데 무주택기간, 당해 시/도 거주기간, 자녀수, 세대 구성,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배점항목이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이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및 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입니다.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120% 이하면 되겠습니다.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이전 신도시, 지방이전 공공기관,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종사자 등에게 공급되는 분양 및 임대주택을 말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기관 종사자로 해당기관에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청약 가능합니다.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은 일반 공급 1순위인 자로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은 말그대로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자 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독세를 납부한자,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자만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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