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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안전검사제 1회 대상 물티슈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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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1호 대상으로 선정된 영유아용 물휴지(물티슈)를 조사해 세균 등이 가준치를 초과 검출된 14개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일환으로 국내 유통 중인 물휴지 147개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다커 ‘브라운모이스처80’ 등 물휴지 14개 제품(12개 업체)을 미생물 기준 부적합으로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제조 수입업체별 판매 1위 제품과 생산실적 5억 이상의 제품 147개를 선정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프탈레이트, 보존제(CMIT/MIT포함) 등 13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였다.

13종: 납, 니켈, 비소, 수은, 안티몬, 카드뮴, 디옥산, 메탄올, 포름알데히드, 프탈레이트류, 미생물, CMIT/MIT 등 보존제, 자일렌

조사 결과, 부적합 14개 제품은 일상생활에서 위생 관련 지표인 세균이나 진균 기준을 위반하였으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미생물(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133개 제품은 기준에 모두 적합했습니다.

물휴지 미생물한도 기준 : 세균 및 진균수 각각 100개/g(mL) 이하, 특정미생물(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은 불검출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며,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제조업체 점검 등을 통해 부적합 발생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 목록 및 사진>

<출처>식약처 제공

*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란? 식약처가 생활 속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이 불안해 하는 식품, 의약품 등에 청원을 받아 다수가 추천한 제품을 수거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이다. 

관련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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