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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음주운전 사고 청원에 대한 청와대 청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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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볍)개정안을 윤창호법이라 한다.


내용이 많이 길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은 동영상만으로만 보셔도 됩니다.

<해운대 음주운전 사건 정리>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

9월 25일 새벽 2시 25분 경, 부산 해운대구 미포 오거리에서 술에 만취한 운전자 A와 동승자가 탑승하고 있던 BMW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인도에 서있던 22살 현역 군인 B(휴가중)와 그 친구 C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B는 가해차량과의 충돌로 인해 서있던 위치에서 총 15m를 날아 담벼락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머리부터 추락했고, C 또한 동일 장소에서 담벼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4%였습니다. 

저는 사고 피해자 두 명의 친구입니다. 

제 친구들은 만취해 운전대를 잡은 인간 하나 때문에 한 명은 죽음의 문 앞에, 한 명은 끔찍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하체가 으스러진 고통 속에서 피해자 C는 B가 피범벅이 되어 간질 환자처럼 떨고 있는 것을 보고 기어가 자신의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때 동승자는 차에서 걸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멀쩡했다고 합니다. 

의료진들에 의하면 현재 현역 군인인 B는 며칠 내로 뇌사판정이 날 것이며,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에는 사망에 이를 것이라 합니다. 현재로써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B의 뇌사판정 이후, 장기기증을 통해서라도 그의 마지막을 더 의롭게 하는 것뿐입니다. 


사고 후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가해자 측과 동승자 모두 아직까지 사과조차 하러 오지 않고 그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도 반성의 기미조차 없는 반인륜적인 가해자 측의 태도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제 친구 B는 평소 우리나라 법의 형량이 너무 약한 탓에 많은 범법행위가 발생한다며, 검사가 되어 모순을 바로잡고, 이후 정치가가 되어 강력한 법의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강력한 법 집행만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고려대학교에 진학하였고, 계속해서 로스쿨 진학의 꿈을 목전에 두고 있었을 정도로 총명하고 존경스러운 친구였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며 평소 ‘원칙과 정도’, ‘법과 정의’를 목숨처럼 중요시하던 참으로 의식 있는 스물 두살 젊은 친구의 꿈은 산산이 조각났고,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으며, 그의 미래 역시 무참히 짓밟혀 버렸습니다. 


‘도로 위 살인행위’라고 불리는 음주운전,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는 19,517건으로 부상자는 33,364명, 사망자가 무려 439명에 달하며 이는 하루 평균 1.2명이 목숨을 잃고 91.4명이 다치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발률은 2016년 50.59%로 매우 높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음주 운전자는 205,187명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는 2013년 42.7%에서 2017년 44.7%로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50회까지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기껏해야 벌금형에 그치는 확률이 높고, 교통사고 치사의 경우 기본 징역 8개월~2년의 형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면허 취소와 집행유예 판결이 나는 경우가 72% 이상입니다. 이 참담한 현실 앞에 저희는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아까운 친구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법이 가해자만을 지켜주고 있음에 울분을 토로하는 심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이 제 친구의 사례를 통해서라도 미래의 잠정적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바랍니다. 


제 친구는 부모님의 부탁이라면 언제나 들어주던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아들, 동생이 늦게 끝나는 날이면 항상 새벽에도 데리러 갔던 한없이 자상한 오빠, 저희에게는 평생 옆에서 함께 하자던 참으로 밝고 꿈과 열정으로 똘똘 뭉친 멋진 친구였습니다. 이토록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제 친구가 만취상태로 운전한 극악무도한 인간 하나 때문에 저희 곁을 떠날 거라 합니다. 이 상황에 하루아침에 아들과 오빠를 잃은 가족 분들은 식음을 전폐하고 더 이상의 삶의 희망을 찾지 못하고 계시는 암울한 상황입니다. 


음주사망사고 운전자에 살인혐의를 적용하지 않아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워싱턴 주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1급 살인 혐의가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으며, 엘살바도르는 음주운전 적발 시 즉시 총살하고, 호주는 음주운전 한 사람의 이름을 신문에 공고하고, 싱가폴도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격리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에 관한 솜방망이 처벌 실태는 훗날 잠정적 피해자를 계속해서 양산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국가는 안일한 대처를 보이고 있습니다. 헌법 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복지’ 의무의 측면에서 국가는 이에 확실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의무임과 동시에 국가의 존립이유이자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짧은 인생, 영원한 조국에’를 외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 보고자 대통령을 꿈꾸던 자랑스러운 친구, 작은 원칙부터 지켜야 사회 전체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 친구, 검사는 정의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선봉에 서 길을 인도하는 직업이라며, 이토록 쉬지 않고 ‘정의’만을 부르짖던 제 친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청원 글을 올립니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 행위입니다.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위법이 음주사고라 하여 가볍게 처벌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고하고 다가오는 사고가 아닌 만큼, 여러분들께서 힘을 보태 주셔서 더 이상은 이렇게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요불가결한 것들을 보장하려는 국가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임으로써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답변과 대책을 청원합니다.


<청와대 답변 내용>

Q: 안녕하세요.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두 가지 청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리벤지포르노와 음주운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야된다, 이런 청원입니다. 오늘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A: 안녕하세요. 법무부 장관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또 리벤지포르노 이 문제는 사실상은 피해자를 생각하면, 피해자의 그 삶이 완전히 파괴되고,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들의 삶도 무너지는 심각한 범죄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청원대 국민청원에도 그 20만 명 넘는 분들이 같이 공감해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리벤지 포르노’라는게 개념규정할수있습니다만, ‘불법영상물 촬영 유포’행위로 그렇게 바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네. 음주운전 처벌 강화 청원은 10월 2일 청원이 시작되어 단 5일 만에 20만을 넘겼습니다. ‘불법영상물 촬영 유포’ 처벌 강화 청원도 시작된 지 3일 만에 20만 명이 동참해주셨습니다. 

A:먼저 부산 해운대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서 청원이 올라왔는데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친구를 위하는 진심 그리고 아픔 이런 것들이 동시에 느껴졌고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Q:대통령께서도 국민들과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청원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을때 지난 10일이었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실상 이번 음주운전 강화 청원에 답을 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이렇게 굉장히 강경하게 언급하셨는데요, “초범이더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 대책을 더욱 강화해 달라”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Q:장관님, 청원 내용에 보면, 음주운전을 해도 초범의 경우 벌금형에 그치거나, 사망사고를 내더라도 형량이 낮고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A: 제가 봐도 국민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것 같고요. 

먼저,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징역 8월, 8개월에서 2년 정도의 형이 선고되었고, 그 중에서도 약 77%를 집행유예로 그렇게 석방을 했습니다. 

또 음주운전 상해 사건은 집행유예가 95%에 달합니다.

Q: 그 정도나 됩니까?


A: 우리나라 음주운전 현황을 살펴보면 작년에는 18만 1,708건, 하루 평균 500건 꼴입니다. 대단히 많은 숫자고요. 

평소에 저는 음주운전이나 불법영상물 유포 범죄가 엄벌주의가, 엄벌주의에 의해 처벌되어야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범죄에 대한 예방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Q:음주운전은 다른 범죄에 비해 구속도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A:구속영장 기각율을 보면 전체 형사 사건의 경우 약 18%정도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는 25%가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망 사고처럼 중대한 사안은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해서 신속히 수사를 해야되는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다가 나중에야 구속하겠다고 하니 잘 되지 않습니다.


Q:이게 사실 왜 이렇게 처벌이 약한지를 봐야하는데요,


A:우리 사회가 일반적으로 음주문화에 대해 관대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문화가 지금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지만, 하지만 아직도 여전하고요. 또 교통사고는 과실범이다.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내는 행위는 고의범에 가깝습니다. 이걸 일률적으로 과실범으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처벌이 가볍게 되고요, 법원에서는 당사자 간의 합가 이뤄졌다고 해서 검찰구형보다 절반 수준의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에 따라서 처벌도 강화되어야된다 그렇게 봅니다. 

Q:‘도로 위의 살인’이라고까지 불리는 음주운전인데요, 대통령께서도 장관님께서도 처벌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방안이 가능한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A:제가 검찰에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우선,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히는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방향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찰과 협력해서 음주교통사고 사망 사건 등 사안이 중한 때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던가 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검찰 구형보다 법원 선고 형량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더 엄격히 상소권을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Q: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지 않냐


A:음주운전 재범률은 작년에 단속 기준으로 45%에 가깝고요, 보통 다른 재범률에 비해 상당히 높고요. 습관적인 음주운전자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상습 음주운전자, 예를 들어 차량을 압수해서 아예 운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3번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은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구형하고, 3년 내 두번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은 아예 구속 수사하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상습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거나 중상을 입힌 사람에 대해서는 가석방도 제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Q:초범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A:초범이라 하더라도 다시 음주운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벌금형을 높이는 등 처벌 강화필요성이 있고요, 경찰에서도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강화 방안을 앞으로 준비하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Q:이번 청원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현행법보다 더 훨씬 강력하게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친구들이 국회의원들에게 피해자의 이름을 딴 이른바 윤창호 법’ 을 제정하자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음주운전 두 번까지 초범으로 보는 현재의 기준을 아예 한 차례로 바꾸고, 처벌 기준 음주 수치도 낮추는 이런 내용입니다. 또 음주운전 사망 사고 시 살인죄를 적용하자 이런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 외에도 이미 국회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17건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A:처벌강화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무부는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 그리고 해외 선진국에서의 입법례 이런 것을 종합하여 검토해서 국회에서 논의할 때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Q:이번 부산 해운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가 ‘정의로운 사회’를 말하며 검사를 꿈꾸던 청년이라고 합니다. 

A: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그리고 예방에 더욱 힘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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