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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부제 7개월만이라는데...효과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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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세먼지 바상저감조치가 지난 3월26일 이후 7개월만에 또 금일 안내문자 받았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비상 저감조치는 서울지역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발령기준인 50㎍/㎥를 넘었기 때문 이다. 

(6일 오후 5시 현재 서울 59㎍/㎥, 경기 71㎍/㎥, 인천 70㎍/㎥)

7일은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 1, 3, 5, 7, 9 인 차량만 운행한다.

8일 이였다면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 2, 4, 6, 8, 0 번만 운행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6일 문자를 통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 거주자에 대해 7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며 "차량 2부제(홀수운행), 대중교통 이용 등에 동참해달라"고 안내했다.

차량 2부제는 법적으로 권고사항이다. 위반해도 벌금을 물지는 않는다. 다만 공공기관 출입은 할 수 없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7일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되어 운행할 수 없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 차량 제외)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CCTV 등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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