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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벌금 200만원 약식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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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적발된 민주평화당 이용주의원이 벌금 200만원의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유철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이용주 의원에 대한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에서는 이용주 의원에게 관련 전과가 없다는 점 등 감안해 추가조사 없이 벌금 액수를 정하는

약식기소하였다.. 정식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용주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오후 10시 55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되었다.


이의원은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089% 면허정지 수준에 적발된 것이다.

이날 이의원은 여의도에서 동료들과 소맥 4잔 정도 마시고 저녁10시 대리기사를 불러 서초구 반포동 거주지로 이동했다가 10시 45분 청담동에 약속이 생겨 직접 차량을 운전했다고 한다.

음주운전으로 민주평화당은 11월14일 국회에서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이용주 의원에게

당원 자격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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