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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안내 및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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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를 하는 청년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25일부터 접수한다.

청년이 안정적인 구직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기에 많은 신청자가 몰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3월25일부터 신청접수 받는다.

만 18∼34세의 미취업자로,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3만6천243원이다


*신청방법*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신청 (웹, 모바일 모두 가능)

-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 상시 신청 가능(매 전월 말일까지의 신청 분을 심사, 예: 2월 말까지 신청분 3월에 심사 진행)

- 오프라인 예비교육(고용센터) 장소는 신청자가 선택 가능 지역인재

- 신청 시 필요 서류 등 세부정보 추후 안내 예정


자격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

-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참여자격 판단 지역인재

- 참여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중단 지역인재

-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 반영하여 선정 지역인재

- 구직활동 인정범위: 취업관련 스터디 등 기타 개인적인 취업준비 활동을 폭넓게 인정


예비교육

- 고용센터에 방문 및 오프라인 예비교육 참석

-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요령,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 안내

- 불출석 시 탈락 처리

카드신청 및 발급

- 참여 도중 취업(또는 창업)하는 경우,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중단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보고서 작성 및 제출 지역인재

- 고용센터 내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카드사가 다음 월 1일 포인트 지급

- ‘클린카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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