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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2019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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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장부의 비치·기장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소득금액 계산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계산합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2) 2018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6배, 복식의무자 3.2배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신고에 있어 프리랜서, 사업자, 퇴사자 등 종합소득 신고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의 경우

세무컨설팅 세무회계사무소를 통해 대행도 가능하니 한번 가격 등 비교해서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미 신고시 불이익은?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무거운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더보기

->전자신고 요령(동영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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