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 안내 시공명장’브랜드화 추진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기준」을 제정하고, 5월 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를 본격 시행.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란? 숙련도가 높은 건설근로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한 취지로 도입을 추진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는 경력에 부합하는 기능등급을 부여하는 제도 등급구분 기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는 건설근로자의 객관적으로 검증된 이력을 종합적으로 산정한 환산경력을 기준으로 초・중・고・특급의 4단계 등급을 부여 객관적으로 검증된 현장 근무경력과 건설근로자가 보유한 자격, 교육, 포상이력을 종합하여 환산경력을 산정하고, 환산경력을 기준으로 3년 미만은 초급, 3년 이상인 경우 중급, 9년 이상인 경우 고급, 21년 이상인 경우 특급의 기능등급을 부여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