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지정차로통행위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속도로 지정차로통행위반 1차선에서 계속 주행은 불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만일 1차선에서 추월을 하고 계속해서 1차로로 차량을 운행했다면? 걸리지만 않으면 ^^ 상관없지만 이러한 행동은 분명 고속도로 지정차로통행 위반에 해당합니다. 즉 "도로교통법 제60조 1항 고속도로지정차로위반에 해당하며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에 해당하는 법 위반 사항입니다. 1차로에서는 추월하려는 차량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무조건 계속적인 주행을 하면 안되는 차로입니다. 1차선은 추월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차로이며 2차선으로 주행하다 1차선으로 추월하였다면 다시 2차선으로 차량은 이동해야 합니다. 편도2차로에서는 1차로가 추월차선이며 모든 차량은 2차로로 운행해야 합니다. 차선이 2개인데... 1차로로 운행 하면 안되냐? 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