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신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용비리신고 부정부패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채용비리, 부정부패 등 관련 신고하는 방법 소개합니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자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신고 대상입니다. 공직자의 경우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사립학교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 법령에 위반하여 기간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또한 신고대상이죠. 채용비리 신고대상은 승진, 면접결과조작, 채용관련 부당지시, 향응 수수 등이 되겠습니다. 부패행위 및 채용비리 신고방법 온라인신고 - 부패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을 통해 접수 및 결과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1398.acrc.go..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