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앙가상한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확인하기 분양가상한제란? 토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일정마진을 붙여 분양가를 산정해 그 이하로 분양하게 하는 규제다. 신규 분양 아파트 가격이 높게 책정되면 주변의 기존 아파트까지 동반 상승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6일(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하였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하여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서울 27개동*)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 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 이번 지정안은 지난 8월 제도개선 발표 이후 10.1일 보완방안 발표, 11.1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