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관리 안녕하세요.늘 그렇지만 사고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그중 하나가 바로 불법건축물인데요. 이런 불법 건축물은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후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시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됩니다.접수는 구청 소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85제곱미터이하는 위반 건축주 등 건물 소유주/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특례에 따라 산출된 이행강제금의 1/2를 부과하고 총5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내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높이제한을 위반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