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신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 이것만 알자 안녕하세요. 지난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 건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고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 차량 차적 조회결과 위반차량으로 확인되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 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 27조 제3항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아라는 안내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사진을 보내면서 차량 앞유리에 있는 장애인스티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보내지 않아 차적조회를 한다고 다소 시간이 많이 소요된거 같더군요. 신고를 할 경우 사진을 촬영할 경우 자동차 전면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바닥표시)등 주변의 표식이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하여 위반일로부터7일 이내 신고해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니 유의하세요. 그리고 사진을 찍을때는 꼭! 주차라인이 보이게 찍어야 한다는거 잊지마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