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개편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안내 7월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됩니다. 기존에 5단계였던게 4단계로 줄고 6개월간 이어져온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완화되게 됩니다. 수도권은 7월 14일까지는 6명, 15일부터는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합니다. 식당, 카페, 술집 등의 영업시간도 저녁 12시까지 연장이 됩니다. 바뀌는 사회적 거리두기 확인하세요. 7월 1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변경안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7월 1일 0시부터 즉시 시행이 됩니다. 4단계 사회적거리두기 -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되며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입니다.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3단계까지는 지역별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