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의신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의신청 하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의신청 1차 신속지급 8월17일 오전8시부터 신청가능합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수급자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자인 경우 문자를 확인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문자 발송이 안된 경이 1차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업종 매출감소율 20%이상) 및 일반업종 중(업종감소율 10%이상 20%미만인 소상공인) 2차 신속지급 대상 8월 30일부터 신청 및 지급액이 지급됩니다. 1인 다수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소상공인, 사업체,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소상공인),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소상공인) 등 2차 신속지급 대상자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9월말 예정)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