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우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이의신청에 앞서 다음과 같은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제외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 ’21.1월 이후 근로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등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