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국민제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지선 위반 신고방법 정지선 위반 신고를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준이 앞바퀴가 아닌 앞범퍼가 정지선을 넘었을 경우에 신고 및 단속이 됩니다. 정지선위반에 대해서는 신호가 적색, 황색으로 바뀐 후 횡단보도에 정차했을 경우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됩니다. 선진입 후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 27조에 의해 벌점 10점,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되며 이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방해가 됩니다. 위 범칙금은 승용차인 경우 이며 승합차는 7만원, 이륜자동차는 4만원, 자전거는 3만원의 범칙금이 적용되네요. 과태료의 경우는 벌점이 없으나 범칙금은 벌점과 함께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정지선 위반에 대한 신고는 "스마트 국민제보"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앱도 있으나 위반 신고..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