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결제거부신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하면 포상금은 덤으로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용카드 결제거부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그리고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신용카드 결제 시 가맹점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등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등 각종 불법 거래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고 신고자에게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거부 유형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거래한 경우 수수료 또는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용카드 가맹점" 이여야 합니다. :) 예)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학원, 의료업, 전문직, 서비스업 등 대부분 신용카드 가맹점이죠. -신고방법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홈텍..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