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과실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 신호위반 등의 과태료 및 기타 범칙행위 운전중 유리, 돌, 플라스틱 등을 버리는 행위 당연히 잘못된 행동이며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범칙행위와 과태료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돌, 유리병, 쇳조각 쓰레기 등등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자동차를 소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4호 위반이며 과태료 5만원 되겠습니다. 2. 자동차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도로교통법 제5조 위반행위이며 과태료 3만원입니다. 3. 차도 통행, 육교 바로 밑 또는 지하도 바로 위로의 횡단을 할 경우 과태료 3만원 4.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부분의 횡단을 할 경우 3만원 5.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 제 68조제3항제1호 위반이며 과태료 3만원입니다. 6.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