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기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음주운전 처벌기준 민사적책임 형사적 책임까지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에 대해 소개할게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도 확인하시고 음주하고 운전대는 잡지마세요.음주운전 측정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입니다. 음주운전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5%는 체질, 체중, 음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성인남성(70kg)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소주 2잔(50ml), 포도주 2잔 120ml, 양주2잔 30ml, 맥주2잔 250ml 정도 마시고 1시간이 지나 측정한 경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44조 5항에 제1항에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처벌기준-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 그리고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