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신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회용품 사용 위반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1회용품 사용에 따른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사용규제하고 있는 1회용품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대해 안내 드릴게요~ 신고접수는 각 구청 관련부서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지원과"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회용품 사용위반 행위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1회용품 신고를 받은 사업장의 과태료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회용품 사용 위반 신고서류 1회용품 사용위반행위 신고서1부, 증빙자료첨부 제출: 신고자는 위반행위 위반일시, 장소 등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영수증, 1회용품, 동영상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별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신고포상금 조례폐지가 된곳..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