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납부시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산세 납부시기 7월16일~7월31일까지 과세표준 및 납부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산세 납부에 대해 과세표준 설명 및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일단 재산세 납부시기는 7월16일~7월31일까지 이며 매년 6월1일 주택, 선박, 항공기, 토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과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비과세대상자 혹은 재산세 감면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의 훼손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어 재산적 가치를 상실하였을 경우 세목별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공용 및 공공용 재산 제사, 학술, 기예, 중교, 자선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소유의 부동산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행정기관으로 부터 철거 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