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와확정일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 가능한가? 법적효력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정보 tip 안내드리겠습니다. :) 전세/월세 세입자라면 한번씩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전입신고의 경우 주민센터 또는 민원24에서 하실 수 있으며 확정일자 역시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가/능/하/다 입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만일 현재 거주중인 전세/월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가정해 봅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우선변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함인데 이런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 확정일자가 있는 것이구요. 총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날짜순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