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사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른차 긁고 연락처 안남기면 범칙금 20만원 문콕 테러는 제외 안녕하세요.앞으로는 건물 지하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남의 차를 흠집을 남기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도주를 하였을 경우처벌을 받게됩니다.물피도주를 한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는게 이번 24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운전하다 발생한 상황에만 적용되는 만큼시동을 끄고 차 문을 열다 다른 차량을 흠집 내는 문콕의 경우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기존 도로교통법상으로는 도로로 분류되지 않은 주차장 등에서 물적 피해만일어난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이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안에는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한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않을 경우 도주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리는 규정이 포함..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