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침수차량 자기차량손해 보험 가입땐 보상 차량안 물품은 보상안됨 18호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제주, 울산,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차량 등 재산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사로부터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차량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차 안에 있던 물품은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침수가 명확하게 예상되거나 운행이 제한된 구역에서 침수됐을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과실이 일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선루프를 열려 있거나 창문이 열려 있어 비가 들어와 침수된경우, 경찰이 제지하는데도 들어가서 침수되는 경우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보상을 신청하기 전 자차(자기차량손해)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는 손해보혐협회 홈페이지(www.knia.or.k..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