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난폭운전 칼치기 벌금 및 형사처벌 신고가 답이다 안녕하세요.미리내 입니다.오늘은 난폭운전 칼치기 벌금 및 형사처벌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칼치기(차선을 넘나들며 도로를 칼로 긋듯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행위)난폭운전 처벌 규정을 신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신고 하면 징역 혹은 벌금형 입니다. 도로교통법 46조 3항에 난폭운전 조항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를 지속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위법 운전 신호위반 및 칼치기 등이 해당하며 2회이상 연속적인 행위 즉 칼치기를 2회이상 하였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며 1회일 경우 난폭운전으로 보질 않습니다.다만 차선변경시 방향지시등 미점등 하였을 경우 해당 과태료 3만원만 부과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