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대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 지원 9일부터 생활안정자금대출 소득 요건 및 필요서류 근로복지넷 EAP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중소기업 소속근로자 대상) 직장내괴롭힘 관련 법적 문의 및 상담은 고용노동부 직장내괴롭힘 상담센터(대표전화 1350)를 이용해주십시오. 상담신청절차 안내 신청하기 1. 대상 :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 2. 근로복지넷 회원가입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온라인 / 오프라인상담 신청 · 상담분야 중 ‘직장내 괴롭힘’ 선택 -> 상담사 선택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임금체불생계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릅니다. 근로복지넷에서 확인하세요. 정부가 코로나19확산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저소득 노동자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