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벌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설 5인이상 집합금지 벌금 10만원 이하 과태료 설 5인이상 집합금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4일까지 5인 이상의 집합이 금지됩니다. 확산세를 껶기 위한 것으로 이를 어길 경우 벌금과 구상권 청구 등이 진행될 수 있어 설 명절 연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할 경우, 위반한 모든 자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장소가 음식점 등 영업소일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속적으로 위반행위를 할 경우 운영 중단 등 추가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설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 대상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지 않은 가족이 5인 이상 모였을 경우이며 직계 가족이라 해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다르면 가족이 모일 경우라도 벌금이 부과됩..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