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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기한 만료 384일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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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구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3일 석방되었다.

0시8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우병우 2017년 12월 15일 구속된 이후 384일만에

나왔다.

구치소 앞에는 어느때 처럼 보수시민단체 회원들이 나와 태극기와 성조기, 꽃다발까지

그리고 피켓...을 들고 우 전 수석의 석방을 환영했다.




2017년 12월15일 불법사찰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우 전 수석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연장을 요청했으나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는 이를 기각하면서 석방되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었으며

18년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 선고, 그리고 국가정보원을 동원 공직자 등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 18년 12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



항소심에서 발부한 영장의 구속 기간이 3일자로 만료되고 불법사찰 사건은 1심에서 구속 기간이 만료돼 불구속 상태로 진행됐다. 종전 범죄 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새롭게 영장발부를 하는것에 대해 법리 다쿰이 있는점 등을 고려하여 영장을 발부하지 않긱로 했다는게 법원의 설명이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그리고 불법사찰과 관련된 두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병합 심리 중으로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는다.

혐의가 없어서 석방된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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