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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내년부터 가입요건 완화하고 주택도시기금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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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연령을 확대하고, 무주택 세대주 요건 완화

- 1%대 저리로 보증금과 월세자금을 동시 지원하는 청년전용 월세대출 출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이 ‘19.1.2.부터 대폭 완화된다. 기존 만19세 이상 만29세 이하 에서 만19세 이상 만34세이하(병역기간 최대6년인정)까지 가입 연령이 확대되며,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 더하여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및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7월「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출시 하였으며, 보다 많은 청년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연령 및 세대주 요건을 개선하였다. 


이를 반영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세부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세부 가입조건 


가입대상 

-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 주택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

*단,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가입가능 기간

- 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가입연령 요건의 경우, 기존 만 29세 이하까지에서 만 34세 이하까지로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병역 및 학업 등으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세대주 요건의 경우, 주택임차자금 부족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해 세대주가 아닌 청년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무주택 세대주 뿐 아니라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거나 3년 이내 무주택세대주 예정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가입시 세대주 유지기간(3개월 이상) 확인 신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현실을 반영한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로 보다 많은 청년이 우대금리 혜택 등의 주거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18.7.5) 후속조치로 12월 28일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동 상품은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대할 경우,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월40만원*24개월)까지 저리로 지원한다. 


특히, 연 1%대의 저금리 상품으로, 동 상품을 이용하는 청년은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0만원인 주택을 임차할 경우 월 이자로 6만원 내외만 부담하면 된다. 

* 보증금대출이자 : 3,000만원 * 1.8% / 12개월 = 45,000원 

* 월세금대출이자 : 960만원 * 1.5% / 12개월 = 12,000원 

*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료 : 97,867원 / 24개월 = 약 4,100원 



청년층의 상당수가 보증부 월세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그간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하는 상품은 없었다. 

* 34세 이하 청년 거주형태(‘17) : 보증부월세 44.2%, 전세 21.9%, 자가 19.2%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로 사회초년생, 구직자 등 청년층의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춰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며, 청년층의 주거복지 및 주거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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