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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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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간소화 서비스

1. 공인인증서 로그인

2.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3. 간소화자료 조회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 체크

4. PDF 다운로드 및 인쇄 - 공제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는 체크해제

5. 회사 제출 -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자료제출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한다.


●이용기능시간●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자료 조회는 매일 오전 8시~24시까지

영수증 발급기관 소득, 세액공제자료 제출은 오전8시~오후10시까지


★올해 변경사항★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19.7.1.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분 30% 소득공제율 적용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세액공제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1,000만원 초과로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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