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청년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 신청하기

반응형

19세~39세 청년·(예비)신혼부부·6세 이하 한부모 가족 신청 가능…4월부터 입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월 29일부터 전국 83개 지역(시·군·구)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204호,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5,7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관계부처 합동, '18.7.5)」의 후속조치로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고 한부모 가족에 대한 공급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앞선 사례와 같이 그동안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입주가 가능해진다. 

* (청년)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19세~39세 청년까지 확대, 입주 후 혼인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신혼부부) 사업대상지역 거주요건 삭제, 맞벌이의 경우 소득기준 완화(소득 70% 이하→90% 이하),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은 신혼부부와 동등한 입주자격 인정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보수하거나 재건축하여 저소득 가구의 청년(19세~39세)에게 시세의 30% 수준(3·4순위의 경우 5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호가 공급된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자로서 순위별로 일정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입주 후 혼인한 청년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7회 연장(최장 20년 거주)이 가능하다.

매입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2월 18일부터,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2월 1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매입임대) 입주자격 심사를 거쳐 신혼부부는 4월부터, 청년은 5월부터 입주 시작 

* (전세임대) 신청 후 약 2개월 후부터 당첨자 안내 시작


반응형